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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09 2016고정4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고시원’ 의 총무이고, 피해자 D은 위 고시원의 맞은편에서 ‘E’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과 다툰 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바, 2016. 3. 4. 22:40 경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 자가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고시 원 앞에 누가 차량을 주차한 것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다시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또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식당 계산대 앞에 있는 식탁 의자에 앉아 “ 내가 여기 영업 방해 한번 제대로 해볼까!

”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의자에서 일어나 식당 계산대에서 포장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 손님의 팔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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