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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8 2019고단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8. 22:4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45세, 남)로부터 “담배를 안에서 피지 말고 밖에 나가서 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E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F(54세, 남)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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