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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0 2017고단4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6. 19. 05:30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4 세) 과 경계 측량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 길이: 약 1m, 두께: 약 2cm) 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 길이: 약 1.5m, 두께: 약 3cm )를 집어 들고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과 이마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76세), 피해자 B( 여, 42세) 와 경계 측량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A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 길이 : 약 1.5m, 두께 : 약 3cm )를 빼앗아 피해자 A의 몸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B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 길이: 약 1m, 두께: 약 2cm )를 빼앗아 피해자 B의 몸과 팔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순 번 8번),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모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로부터 맞아 이마 부분이 찢어졌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발생 장소 및 추정되는 당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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