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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9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2:03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 세) 과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뛰어가던 중, 쫓아오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 길이 50cm )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약 2cm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여러 차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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