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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0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0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71세)이 전날 피고인의 팔을 다치게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두피, 피하지방층 국한 5cm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골프채와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최근 20여년 사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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