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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고시 텔 7 층 복도에서 위 고시 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남, 41세) 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빈 깡통을 손에 들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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