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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957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30,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2009. 11. 11.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14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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