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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9236
관리인선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3. O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의정부시 N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7. 4. 13.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가 O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였다.

다. N 상가 특별대표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8. O에 대한 피고의 관리인 선임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결의 당시 O 외 4명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층 대표 자격으로 결의에 참여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법 규정 및 피고 관리규약 중 관리인 선임 및 대표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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