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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7089
관리규약무효확인 및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2. 25.자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관리규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26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 C는 2014. 2. 5. 피고의 기존 관리규약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여 개정하기 위한 임시집회를 2014. 2. 25.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공고하고, 2014. 2.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2014. 3. 17.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구분소유자 127명 중 99명(78%), 의결권 437표 중 390표(89%)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관리규약을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다.

집합건물법 중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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