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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6795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건물은 시흥시 E에 위치한 지하4층, 지상8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하2층 내지 지상4층은 근린생활시설(상가 51개호실, 구분소유자 19명)로, 지상5층 내지 지상8층은 아파트(19개호실, 구분소유자 19명)로 각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A 상가 101호를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41,546,616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절차 및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된 D이 원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제3항 전문). 한편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4항), 제34조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구분소유자가 신고한 장소 또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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