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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나5282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주식회사 대성파트너스가 2015. 11. 9.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5420.5분의 332.4 지분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7. 6명의 관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관리인 C의 사임 및 D의 관리인 선임을 의결하였다.

) 및 원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리규약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1. 관리단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관리인의 선출 및 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 대표자 D은 원고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의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인의 선출 및 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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