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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E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보조 금법’ 이라고 한다) 제 40조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 E이 템플 스테이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P가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을 실제로는 공사업자인 원심 공동 피고인 Q가 부담하였음에도 마치 P가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여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 부담금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의 유무는 간접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제조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보아 보조금 법 제 40 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조 급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 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공사 내역 관련 기망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단을 이용한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의 각 편취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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