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93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허위로 E 협회 공연 티켓을 구매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기망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은 적이 없고,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순수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티켓 결제는 주로 후불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 파크를 통해서 공연 티켓을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연 티켓 결제에 융통성을 기한 것이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구매할 사람 또는 공연을 관람할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그들의 인터 파크 아이디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고, 위 아이디의 사용자들은 실제로 공연을 관람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보조금 수령행위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보조금을 교부 받을 자격이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보조금 수령행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문에 기재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벌 금 700만 원) 부 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는 2015년 메 르스 여파로 침체된 국내 공연 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 예술 위’ 라 함 )에 3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일반인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