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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노562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40조의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사회복지 사업법 제 35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7조 제 3 항 제 7호 나 목은 2012. 1. 26. 신설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 35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7조 제 3 항 제 7호 나 목이 시행되기 전인 2012. 5. 11. 사회복지시설인 D 재단 산하 보호 작업장에 고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결격 사유를 숨기고 위 작업장에 고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작업장 종사자로서 2012년 8월 분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는 보조금 법 제 40 조에서 금지하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 사유에 관한 사회복지 사업법 제 35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7조 제 3 항 제 7호는 2012. 1. 26. 신설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되었는바, 결격 사유를 가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위 시행 일 이후부터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면 이는 보조금 법 제 40조 제 1호에서 금지하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는 행위 ’에 해당하는 바, 그가 위 시행 일 이전부터 고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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