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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 필요한 자 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보호 법익,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 기망행위의 불법성 등을 고려 하면 보조금 수급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편취금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사 Q에게 지급한 설계 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 및 ‘ 정당하게 신청하였다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교부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 부담금 부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 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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