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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노3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9. 2. 3. 지인인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이를 G에게 반환하였음에도 2009. 2. 25. 경 잔액이 8,000만 원으로 표시된 2009. 2. 3. 자 통장 사본을 강화 군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자 부담금 8,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자 부담금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G으로부터 금전 차용을 하였더라도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장 신축에 상당한 액수의 피고 인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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