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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노4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스치듯이 운전한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타고 가 던 자전거에 충격을 받아 넘어졌다’ 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어디서부터 진행을 하여 왔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지만, 위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해 오던 자전거를 스치면서 살짝 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사고 상황을 진술한 점, ③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G은 원심 법정에서 ‘ 부딪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본 후 잠깐 못 본 사이에 펑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 차량이 있고 피해자가 자전거에 깔려 있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버스를 타기 위하여 우연히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있던

F, G이 허위로 사고 사실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의 모친이 입원한 병원으로 급하게 가 던 길을 멈추고 본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부친만 택시를 이용하여 급하게 위 병원으로 가도록 하였고, 위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려는 주변 사람에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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