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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71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동차의 파손 부위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피해차량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에 피고인의 자전거가 횡 당보도 쪽에서 내리막길로 감속 없이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으며 긁고 지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이 여러 군데 파손되었다’ 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이 있기 전 다른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여 차량에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자전거의 높이와 차량이 파손된 부위를 비교한 결과 자전거 페달 부분과 핸들 부분 등의 위치가 차량 파손 부위와 일치하였다’ 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사고 직후 피해차량과 자전거를 촬영한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면 밑에서 1 행의 “ 궁 정” 은 “ 궁 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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