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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장소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볼 수 없는 곳이고, D은 경사 길 앞에서 유턴을 하여 내려오는 피고인을 언덕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는 교통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우측 후방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 과 속, 전방 주시의무 위반) 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 언덕에서 밑으로 짧은 경사 길이고, 언덕 위 20m 지점에서 자전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쪽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오던 자전거( 빠른 속도) 가 아래에 있는 자전거( 느린 속도 )를 오른쪽으로 덮쳤다.

밑에 있는 분은 우측으로 가려고 했고, 위에 있는 분은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부딪힌 것 같다’ 고 진술한 바, 이러한 D의 구체적인 진술 및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내리막길을 자전거로 주행한 자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의 속도가 피고인의 속도보다는 빨랐다’ 고 진술하였으므로,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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