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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70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향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차량에 치인 것이고, 피해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약간 지나쳐서 서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와 같이 사고발생 지점이 횡단보도 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C 마을 입구 앞 사거리 코너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전거에 타고 역 주행으로 달려오다가 피고인의 자전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당시 버스가 한 대 서 있어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버스를 지나서 부딪혔다.

피고인은 충격 후 자전거를 탄 채로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졌다.

” 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이에 비하여 피고인의 변명 내지 주장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번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막연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는 “ 인도 상으로 자전거를 끌고 진행하였고, 횡단보도 상에 잠시 서 있다가 피해자 차량이 급히 달려와 차에 받혀 3~4m를 날아서 도로 상에 떨어졌다.

”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 쪽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② 그러나 다음 조사시 CCTV 동영상의 존재에 대하여 듣게 되자 “ 사고 직전 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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