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노31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약에 취하여 자전거에 기대어 있었을 뿐 자전거를 절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하려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수사기록 19면), ① 자전거를 끌고 간 이유에 관하여 ‘그냥 한 번 타고 바람 쐬려고 그랬는데 경찰에 잡혔다’고 진술하였다가, ‘옷과 신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송내역 앞으로 옮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점, ② 자전거를 가져 간 방법에 관하여 ‘그냥 잠겨 있던 자물쇠로 당기고 흔들었는데 잠겨 있었다’,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는데 앞바퀴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가 빠져서 그대로 끌고 가던 중 경찰관이 왔다’고 진술한 점, ③ 자전거를 훔쳐 옮겨간 거리에 관하여 ‘송내역 앞에서 경찰에게 걸렸으니까 한 100m 정도를 끌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전거 소유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자전거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피고인이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자전거를 끌고 갔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를 본래 장소에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달리 피고인이 당시 약에 취해 자전거에 기대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