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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37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4.경 병무청에서, 2008. 1. 1.경부터 2008. 11. 15.경까지로 하여 행선지를 미국으로 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기간만료 되기 15일 이전인 2008. 10.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행기간만료자 안내문 발송,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귀국안내 요청

1. 사실조회결과(병무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 12.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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