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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5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08. 10. 1.부터 2009.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2009. 12. 8. 중국 또는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2009. 12. 31. 이전에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이 경과할 때까지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문(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서류 송부, 첨부서류 포함)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범죄는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9년이 넘도록 외국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이 문제로 현재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의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되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점, 이른바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관련법에서 정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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