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6. 5. 9.경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4. 12. 31. 이전에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이 경과할 때까지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병역의무자 국회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국회여행허가 기간만료 예고,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안내문 발송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시민증 관련 서류, 여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