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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7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0. 9. 7.경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하던 중, 2006. 6. 21.경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가 2006. 6. 29. 부결되어 2006. 6. 30.자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처리결과 알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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