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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단10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생으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로서 2008. 10. 15.부터는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에 해당하여,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09. 1. 1.부터 2009. 9. 13.까지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09. 9. 28.경부터 2010. 9. 27.경까지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2009. 9. 29.경 호주로 출국한 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0. 9. 27.경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병역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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