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단15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단기여행 목적으로 2008. 5. 6.부터 2008. 12. 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8. 5. 24.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8. 7. 11. 귀국한 사람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주민등록정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안내문 발송, 미귀국자 연명부, 국외여행자 미귀국 안내문, 국외여행 허가신청 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