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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4315 (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NF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B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횟수, 가담경위 및 정도, 전과관계(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8호 및 9호 전력 등), 공판진행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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