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0』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31. 02: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 82에 있는 오동동 공영주차장 옆 교방천교 위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C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2: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에 있는 오동민원센터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02: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4. 5. 03: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그랜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에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4. 5. 03: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 O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