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전남 목포시 달성동 일원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열리는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7. 12. 02: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슈퍼 앞을 함께 지나가던 중,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 판매대에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8. 7. 12. 02:00경 전남 목포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누비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현장사진 촬영 관련),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장면 영상 확인 및 불상의 차량 관련),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