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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3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특수절도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경과 : 2018. 9. 13. 판결확정 피고인

2. B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특수절도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8. 9. 13.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8고단2391』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본 다음 그 문이 열리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30. 02:50경 김해시 C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F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신분증 1매, 40,000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9. 2. 02:40경 김해시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길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싼타페 차량, 피해자 M의 N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8. 22. 04:28경 김해시 O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의 Q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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