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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64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5. 6. 00:56경 구미시 B 앞 도로에 주차된 C 봉고 승합차의 문을 열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그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모두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갑을 낀 채 짧은 시간에 여러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는 생기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한 때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이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안정된 가정이 없이 여관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는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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