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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431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15]

1. 피고인 A,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NF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 A, F은 망을 보고, E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E,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SM5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 A, F은 망을 보고, E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54] 피고인 A, O, 피해자 P(여, 20세)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18. 08:30경 대전 동구 Q주택 204호에서 피해자가 위 O의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O 남자친구를 갖고 놀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좌측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137]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2014. 8. 20. 23:30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 U 아반떼 2005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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