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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2: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텃밭에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고추 모종을 손으로 뽑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목을 조른 손을 뿌리치기 위해 저항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손전등을 빼앗아 들고 위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의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정의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가중영역(3년~7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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