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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식당의 경영자인 피해자 E(여, 38세), 피고인의 동생 F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위 F이 먼저 자리를 떠나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 시간만 노래방에 가서 놀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술자리를 정리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나 ‘다른 애들하고는 다 노래방에 다니면서 왜 나랑은 안 되느냐, 나하고 내 동생을 우습게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약 8 ~ 9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는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병이 깨질 때마다 새로운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총 13 ~ 14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 전신에 흐르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바닥을 2회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머리덮개의 적출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7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과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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