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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7:10 경 구리시 C에 있는 건물 6층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32세) 및 F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소주잔을 벽을 향해 던지자,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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