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5세)이 여자친구와 같이 번호 불상의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빗나갔고, 이에 다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가락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가중영역(3년~7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7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인을 상대로 칼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