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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전완부 정중신경의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를 피해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경 상해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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