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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4341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88. 9.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당초 망 D을 상대로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 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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