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40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E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음). 2. 근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