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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5248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9. 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매도인인 F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여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는 제5회 변론기일인 2019. 10. 16. 이 법정에 출석하여 “모친인 망 F은 원고의 주장 사실 모두 인정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 C 자신도 자백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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