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08 2019가단4010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9. 9.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에서의 피고는 망 F을 가리키는 것이나, 소 제기 전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