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7 2017가단1000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래의 피고 D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