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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5가단35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E 유지 99㎡ 중 별지1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당초 피고를 ‘F’으로 표시하였으나 F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76. 2. 1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소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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