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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1 2016고정3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6. 자 명예훼손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C 초등학교에 다니는 D의 어머니이고 E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F(9 세) 의 아버지, G은 위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의 아들 D이 2015. 10. 15. 학교 체험학습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G이 사과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10:00 경 광양시 H에 있는 I 휘트 니스센터 내 카페 등지에서 위 학교 학부모들인 J, K, L, M 등 89명에게 E의 아들인 피해자가 D을 때리고 할퀴었다고

설명하면서 “ 교실 안에서의 일상적인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10 월 15일 목요일 1 학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아이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40kg 이 넘는 아이가 가슴 위로 깔고 앉아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가해 아동( 피해자 F) 은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교실 뒤쪽으로 끌고 가서 목을 할퀴었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아이는 아이들을 욕하고 꼬집었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다른 반 아이의 배를 복도에서 때렸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전담 시간에 가위로 두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위 피해 아동의 머리를 실로폰으로 때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폭력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학년 뿐 아니라 1 학년, 3 학년, 5 학년까지 맞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학부모가 진작에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했다면 강제 전학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라는 글이 적힌 전단지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를 전학 보내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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