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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97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모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의 교사들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8. 23.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학교 3 학년 학생인 I, J과 함께 피해자와 관련하여 ① “K” 라는 제목으로 “D 은 저희에게 세월 호 사건과 간호 인력 개편에 대한 일들 로 반대 항의하는 글을 올 리라고 강요하십니다.

( 중략) 글을 쓰지 않는 학생들을 혼내기도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② “L” 라는 제목으로 “D에게 한 달에 15 만원씩 내고, 문제집 값까지 따로 내는데 수업시간에는 공무원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자신의 업무를 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③ “M” 라는 제목으로, “ 교장 선생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중략) 교육을 하기 위하여 체온계 하나를 사 달라고 한 건데, 다 합쳐서 1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그게 아까워서 안 사주 신다고 하는데, 교장으로서 할 짓이니.” 라는 내용의 글 등을, ④ “N” 이라는 제목으로 “O 선생님, P 선생님 등등 많은 선생님들께 교사로써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며 스타일이 별로 좋지 않으며 몸매 발언도 하셨다.

”, “Q 선생님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라는 내용의 글 등을, ⑤ “R” 라는 제목으로 “ 인사를 하지 않은 학생들 한명 한명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아이들을 세게 때렸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 등을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① 세월 호 사건과 간호 인력 개편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학생들을 혼낸 사실이 없었고, ② 보건 직 공무원 수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강사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학생들 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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