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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8.12. 선고 2014고정4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8. 12.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9:20경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하여 '태권도 사범에게 수십차례 맞아서 뇌진탕으로 치료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23일 저녁 6시 30분 탈의실에서 혼자 도복을 갈아입던 사이에 엄마가 전화하여 통화중이던 아이를 태권도 칠단의 여사범이 도복을 늦게 갈아입고 운동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수십차례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xx야 병신xx 도복도 제 시간에 못 갈아입고 운동도 제대로 안하는 너를 키우는 네 부모가 불쌍하다며 때리고 운동도 못하는 개xx같은놈이 간식은 왜 먹냐며 때리고 겁먹은 아이가 눈물을 참으려고 얼굴을 찡그리니 그 표정을 보고 "씨x이라고해" 하면서 욕하고 "울긴 왜울어 난 우는 놈은 더 때린다" "니가 내 제자면 때리고 벌을 줘서라도 이렇게 안놔둔 다" 또 머리를 때리며 탈의실에서 그렇게 십여분동안에 혼자 있는 아이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도장으로 나와 운동하는 다른 친구들앞에서 "이런 xx 때문에 운동시간이 늦어였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아이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녁 아홉시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아이가 울면서 사범이 때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수리에 손을 대니 아프다고 어지럽다 하더군요. 관장님은 유도대회 떄문에 유도코치와 함께 자리를 비우고 태권도여사범이 그 시간에 유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E에서 유도태권도체육관을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곳으로 남편인 관장이 유도를 부인인 사범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먼저 관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 군요. 다시 여사범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이의 자세를 바르게 잡기위하여 얘기를 하고 반성문을 써 오게 했다며 큭큭 큭큭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에 아이가 도복을 늦게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십차례 맞았다 하던데 맞냐고 물었더니 "제가 때렸습니다 자세가 잘못되어 제가 때렸는데 부모님께서 이해를 못하니 때린 것이 맞습니다 관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체육관에 누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관장에게 전화하니 여전히 전화를 안 받더군요.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머리 아프다 하면서 두시경 잠들고 자면서 계속 흐느낍니다. 아침에 아이가 육년 개근상을 타야한다며 학교에 간다기에준비를 하고 있는데 7:54분 여사범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부모에게 맞은 얘기를 한 아이에 "비겁하다며 회초리와 도복을 준비하여 도장으로 보내면 아이를 잘키워주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학교에 간 아이는 배가 너무 아프다며 집으로 전화하여 소아과에서 진료 받고 다시 수업 들어가고 하교후에도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고어지럽고 배가 아프다하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고 CT결과 뇌속이 부어 있어 뇌진탕의 위험이 있고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배에 가스가 차고 아프다며 입원하여 치료 받기를 권하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검사차 머리를 만지면 아프다고 누르지 말라고 하면서 링겔 맞고 배에 가스 차는 것이 심해져 약을 바꿔가며 그렇게 구일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이 관장과 사범은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죄송하다고....몸과 마음에 입은 충격과 뇌진탕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병원에서 먼저 치료하고 이 사이 관장과 사범은 문자만 보내 왔습니다 죄송하다고....몸과 마음에 입은 충격과 뇌진탕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병원에서 먼저 치료하고 다친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아이에게 심한 충격과 폭력을 행사한 태권도 칠단의 여사범이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보이지 않아 검찰에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띄우기까지 한달여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는 마음이 약해서 누구를 때리지도 못하고 싸우라 하면 눈물부터 보이는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부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방저방 불키고 한바퀴 돈 다음 자기 시작합니다. 지난 4월 중순 유도시간에 아이가 발가락이 아파도 빠지지 않고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관장님이 꾀병을 앓는다고 엉덩이를 때려 시퍼렇게 매자국을 내왔더랍니다. 다음날 정형외과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새끼발가락에 금이 가 있다며 유도를 삼주 쉬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도체육관에 전화하여 "아이가 아픈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체벌을 하지 마시고 잘못을 하면 기합을 주세요"하니 "제가 잘못알고 체벌을 했습니다. 다음부턴 절대 체벌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을 했던 유도관장님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심판을 겸임하고 있는 태권도7단 유도2단의 고수여사 범이 유치원생부터 가르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육학년 아이를 탈의실에서 혼자두고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아이를 겁주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한 학원차가 등학교 시간에 학교로 들어와 또 다른 아이들을 태워가기 위하여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아이는 움츠러들고 가슴이 뛰고 여사범 보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면 가해학생을 전학시켜 피해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해 주는데 반해 우리아이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로지 혼자 힘들게 학교 운동장에서 학원차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와 유도를 배워 몸과 마음을 튼튼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쳐 주어야할 유도 태권도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어린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폭력과 폭언과 욕으로부터 상처입는 또 다른 상처받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도자로부터 매 맞은, 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부여잡고 가슴에 피멍드는 또 다른 부모가 생기질 않기를 바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 F의 이름과 피해자가 사범으로 재직 중인 G체육관의 상호를 명시하는 등 그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3.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장재익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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