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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1 2015고정96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2 층의 임대인이며, 피해자 C은 2013. 10. 4.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위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의 자녀 2명은 D 초등학교 1 학년 및 2 학년에 각각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경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건물 청소, 가스 비, 전기세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 자가 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D 초등학교에 찾아가 선생님 등과 면담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01:21 경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녀 1 학년 그리고 2 학교 교장 선생님 면담 함 D 총 등 학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건물 청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 등에게 위 문제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14:22 경부터 2015. 10. 7. 20:30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처리 안 해 주면 담임선생 면담합니다.

아니면 학교 교장과 면담”, “ 내일까지 부탁함. 학교방문. 답이 없어서요”, “ 나는 학부모가 전달함 1 학년 그리고 2 학년, 학 교가서 면담”, “ 선생님 그리고 교장 면담” 및 “ 학부모고 이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면담해 빨리 처리해 주세요.

나는 진짜 해요.

나를 무시해요.

학부모가 거짓말해요.

진짜 그리고 학원강사로 해요.

나가 학교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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