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98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피해자 D가 E 초등학교 3 학년 때 담임교사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28. 포 천시 F에 있는 E 초등학교 3 학년 2 반 교실에서 1교시 (09 :00 ~09 :40) 수학 수업 중 피해 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필 케이스가 끼워 진 분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나. 2014. 3 학년 여름방학 전후 이하 불상 경 점심시간에 피해 자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성명 불상의 아이( 당시 2 학년 초등학생) 와 부딪히면서 그 아이가 다쳐 보건 실에 데려 다 준 뒤 교실로 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오라고 시켜 교실을 나갔으나 피해자가 그 아이의 학급을 기억하지 못해 사과를 하지 못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오자 교실 앞쪽에서 책상을 무릎으로 밀어 피해자의 배를 5~6 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D 진술내용( 속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즉 분필 케이스가 끼워 진 분필로 피해자의 머리를 콕 치거나 책상을 무릎으로 밀어 피해자의 배에 닿게 한 행위를 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신체에 아픔, 즉 유형력의 행사를 느껴 이를 부모에게까지 말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행위가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형법 제 20조는 ‘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