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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정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병원과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실린 JTBC 뉴스 ‘D’ 기사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2015. 5. 경 1 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약 7개월 간 수업시간 중 발로 툭툭 차기, 빈 페트병으로 머리 때리기, 책상 위 비닐 코팅 이름표에 죽으라는 욕설 써 놓기 등 갖가지 방법으로 동급생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고 이를 견디다 못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력을 행사한 것이며, 피해자 측의 제보로 인한 케이블방송 JTBC의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서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 그만 자숙하시죠,

F ! 챙피합니다.

저도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 둔 그쪽 선배일 겁니다

’, ‘ 범죄혐의도 아니고 고소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왕따라고 주장하는 폭행학생과 특이한 엄마 왕따라는 학생은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침 뱉고 아이들 때리고 다닙니다.

덩치도 제일 큽니다.

연필로 반친구 눈 주위를 찌른 적도 있습니다.

애 엄마는 아이들한테 자기 남편 검사라고 변호사 사라고 얘기하고 다녀 울고 집에 온 아이도 많답니다.

정상 아닙니다.

뭔 장난을 쳤는지 케이블 tv에서 단독 방송하며 기타 다른 왕따 사례까지 묶어서 기획 취재까지 하더군요.

재벌 집 딸이고 검사 부인인 거 떠들고 다닌 게 거짓은 아닌가 봅니다.

초등학교 때도 워낙 유명한 엄마였지요’, ‘ 왕따라고 누가 그랬나요

때린 아이 부모들이 방송에 일방적으로 왕따사건으로 밀어 붙였지요.

일단 먼저 주먹질한 아이가 왕따란 별명으로 피해 갈려는 게 웃깁니다.

과거에도 아이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몇 개월 간 왕따 당했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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